‘투자’유치’가 이루어졌다면, 투자사는 1년에 한번 ‘임의감사’를 받아오라고 합니다.
C-Level을 영입할 때는 ‘스톡옵션’을 부여합니다. 규모가 커질 경우,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것도 고려합니다. 이때 피인수 대상 회사에 대한 ‘실사’와 ‘가치평가’가 필요합니다.
회사가 더욱 성장하게 되면 임의감사가 아닌 외감법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상장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회계기준을 ‘K-IFRS’로 변경하는 작업도 필요합니다. 이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ONE은 스타트업 고객사의 질문 및 실제 업무사례를 칼럼 형식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발생가능한 이슈를 사전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적절히 이슈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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